카드론 대출 후 2주 안에 갚으면 '철회' 처리…"대출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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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9회 작성일 20-11-10 09:07본문
금감원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 예고…카드론 철회권 안내 강화키로
현금서비스, 카드 발급 시 신청 안하면 이용 안돼…별도심사 거쳐야
앞으로 카드론 가입 14일 이내 돈을 갚았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소비자 안내가 강화된다. 또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약관 내용을 개선 발굴하고 그간 금융 옴부즈만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등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카드론 철회권 안내가 강화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으나 그간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측면에서다. 카드사 역시 소비자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철회'시와 달리 대출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소비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철회와 중도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카드 현금서비스 이용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한도가 자동설정돼 카드 도난과 분실 시 분쟁발생 요인이 됐던 현금서비스에 대해 앞으로는 고객이 카드 발급 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카드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사의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 통보 때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확히 하도록 했다.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도 현재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다. 안내방식도 서면과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족카드 발급과 운용에 관련한 내용도 신규 반영된다. 개정 약관에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했다. 또 연회비와 발급가능매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등을 상품설명서에 담도록 했고 가족카드 발급 범위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회원 사망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보유 포인트와 상속방법 등을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채무자의 파산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때는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행위인 가압류나 가처분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기존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인 카드사의 대고객 통지(고지) 수단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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