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 대출광고,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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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0-10-28 10:07본문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급전이 필요하던 주부 A씨는 한 업체의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를 보고 ‘1주일 뒤 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50만원을 빌렸다. 정상적으로 돈을 갚은 A씨는 추가 거래실적을 쌓으면 연 24% 금리로 300만원 대출이 된다는 말에 ‘2주일 뒤 190만원을 상환’ 하기로 하고 14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정이 생긴 A씨는 약속보다 1주일 늦게 돈을 갚았다. 돈이 계속 필요하던 A씨가 앞서 안내받았던 300만원 대출을 문의하자 대부업체는 1주일 연체료 38만원을 먼저 내도록 요구하였다. A씨는 연체료를 입금하였으나, 업체는 심사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남긴후 연락두절되었다. 결국 A씨는 한 달간 190만원을 대출하고, 308만원을 상환하는, 무려 연리 745% 고금리 불법대출의 피해자가 된 셈이다.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 악화로 어려워진 서민을 노리는 불법 대출광고 및 고금리 급전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1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이른바 「30-50대출」등 고금리 대출피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대출광고, 고금리 대출 등 피해건수는 총 36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대출광고는 문자메시지, SNS, 검색포털 게시판 등을 통해 주로 저신용 등급자,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렵거나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노린다. ‘저금리 금융지원’, ‘정책자금 서민대출’, ‘신용등급 무관’ 등의 광고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면서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거나, 대출신청 즉시 현금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여 서민을 유혹한 후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불법 대출광고는 개인정보 도용, 보이스피싱 등 추가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불법 대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 등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광고도 실제로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림’ 등으로 유혹하는 불법 광고에 절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수수하는 이른바 ‘작업대출’은 소비자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불법 대출광고 피해증가의 이면에는 안타깝게도 서민의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이 자리 잡고 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불법 대출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시고, 금융회사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 금융감독원 「파인」의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서민금융 1332로 전화하여 본인에 맞는 맞춤대출상품을 상담받으시길 추천해드린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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