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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인 ‘무기·10년 이상 징역’ 추진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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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20-10-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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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벌 강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금융사, 의심거래 계좌 확인 의무화 포함
대포통장 개설 원천 봉쇄 위한 개정안도

최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원으로 위장해 안내문자를 사칭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며 “이에 기존의 처벌규정으로는 범죄를 경감시키는 데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송재호 의원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부처 간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피해의심거래계좌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금융회사가 의심계좌를 임시차단하고 고액 거래의 경우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급증하는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감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인층에 대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금융업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스마트기기와 언택트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은 급작스럽게 바뀐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며 “그만큼 이들을 노린 금융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에 관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을 내놨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은행이 통장 발급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사용될 불법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노인층의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돌봄노동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유일한 ‘위험 알림이’인 만큼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출처-http://www.segye.com/newsView/20201004513503?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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