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신원속여 1억4천만원 가로챈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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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7회 작성일 20-10-05 08:06본문
(사진=자료사진)
신원을 속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출명의자 B씨 등을 통해 소득확인서를 허위로 꾸미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20여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 원의 대출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나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대출심사 제도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안 판사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사기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못한 유형에 속하며 범죄 액수도 거액이다"며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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