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야, 신분증 사진 좀 보내줘"…신종 피싱에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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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6회 작성일 20-09-11 09:38본문
자녀 사칭해 개인정보 탈취한 뒤 계좌 개설해 대출금 가로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엄마, 나 (딸) 영희야. 온라인으로 급하게 결제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엄마 폰으로 결제 한 번만 해주라."
"엄마, 온라인에서 ○○를 구매해야 하는데 핸드폰 인증이 안되니까 구매가 어렵네. 엄마 명의로 회원 가입해서 구매하게 주민등록증 사진 좀 찍어 보내줘."
최근 아들이나 딸 등 가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 접근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얻어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신분증이나 카드번호를 요구하는 '자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 소비자 경보(경고)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이 같은 사례로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총 229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부분 자녀를 사칭해 부모 등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급한 온라인 결제나 회원 인증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 이후 결제가 잘 안 된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사기범은 이런 방식으로 얻어낸 신분증 등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활용해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금융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과 약관대출 등을 받아 해당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해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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