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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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0-09-21 09:02본문
진홍천
대구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장
개인의 재산은 소중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건강 다음으로 재산을 소중히 여긴다.
지역 경찰 현장에 근무하다 보면 다양한 사기 피해를 당한 여러 시민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전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거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요구와 금전을 갈취할 목적으로 접근하는 등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수법인 보이스피싱 사례가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다.
최근 대구에서는 동생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을 30분 뒤 바로 사기범에게 전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례는 지역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보이스(VOICE)’와 ‘피싱(PHISHING)’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용어인만큼 상대방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기 수법도 다양하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으로는 ‘대환대출형’이 있다. 기존에 높은 대출 이자를 낮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하지만 어느 금융기관이라도 개인명의로 입금을 요구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유형은 ‘대면편취형’이다. 이는 범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다.
이러한 사기 건은 금액 또한 높을 뿐더러 피해를 입은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히 수표로 인출 또는 계좌이체를 하는 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현금 인출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휴대폰 앱을 활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다.
범인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전용 앱 설치를 요구하며 접근한다. 피해자가 본인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면 그때부터는 본인 휴대폰은 자신의 마음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휴대폰이 된다.
휴대폰이 범인의 의도대로 작동되니 이때부터는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사기 사건에 명의 도용된 계좌가 있다고 접근해 피해 금액을 입금시키도록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보이스피싱 범인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피해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른다.
기존의 피싱 범죄가 중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었다면 보이스피싱은 범행 대상자에게 송금을 요구하는 등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평소에 냉철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게 되면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상담을 받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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