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작업 대출, 90년대생 인생 망친다…수수료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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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0-09-03 08:51본문
ⓒ News1 DB
1994년생인 대학생 A 씨(26)는 위조된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해 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880만 원을 대출 받았다. A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입출금 내역서’를 위조한 작업대출업자에게 564만 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청년층이 작업 대출에 가담·연루되면 징역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올 초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 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됨에 따라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고객이 일정 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7200만 원의 ‘작업 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14/101967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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