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 돈 받는 보이스피싱…대책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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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3회 작성일 20-09-06 12:47본문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동안 대부분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계좌로 돈을 받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조직원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범행을 막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게 앞 남성에게 바로 옆 골목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남성이 다가가더니 무언가를 건네받습니다.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30대 남성 A 씨가 더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 상환금을 받아 가로챈 겁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23명으로부터 5억 3천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넨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전화로 유인해 송금받는 대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행인데, 이런 방식의 범행 건수가 2018년 대비 3배나 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지연 인출 등 예방 조치가 강화된 데 따른 현상으로 보입니다.
정부 대응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는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이용 중지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가로채는 범행에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체나 송금이 이뤄진 경우에만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는 법 조문 때문에,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낸 경우는 제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주환/국민의힘 의원 :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국회 차원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범죄에 쓰인 전화번호를 중지하는 조치만으로도 13% 정도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6616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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