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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기고] 저금리 대출·카드결제 문자는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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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7회 작성일 20-09-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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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덕 대전경찰청 경감·수사과 수사2계

최근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저금리 대출 문자와 허위 카드결제 문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전에서만 지난해 1434건에 25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7월 말 상반기 기준으로만 622건에 1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그 중 많이 발생하고 있는 두 가지 수법을 알려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첫째, 저금리 대출 사기형이다.

대부분 금융사를 사칭하는 경우인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저금리 대출 5000만 원에 연이율 2%가 가능하다는 방식으로 시민들을 현혹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휴대폰에 대출 전용 앱(인터넷 URL) 설치를 유도한다.

이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또는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계좌이체, 현금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다.

둘째, 휴대폰에 허위 카드결제 문자를 전송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허위로 카드결제 문자를 발송해 에어컨, TV, 캠핑물건 등이 다음 날 배송 예정이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수법이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액 허위 결제 문자를 받고 놀란 마음에 확인 전화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 거 같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드리겠다”라고 속인다.

상기 두 가지 수법 공통점은 휴대폰에 전화 가로채기 악성 앱이 설치되면 은행 또는 112등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에게 연결되어 정상적인 은행 상담원, 경찰관이 안내하는 것으로 믿게 돼 꼼짝없이 속게 된다.

금융사에서 저금리 대출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이유로 현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로 신고를 해야한다.

끝으로 피해 예방 홍보 영상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및 유튜브(대전경찰청 검색)에 게재했으니 이를 시청해 피해가 없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


(출처-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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