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대출 한도조회
만원
만원
   
간편대출신청
만원
   
이율계산기
 
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 5% 6% 7% 8% 9% 10% 15% 20% 30%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 > 공지사항

    고객센터

    Y&S 대부중개

공지사항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6회 작성일 20-08-28 11:38

본문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오는 9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까지로 늦춘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 이전 만기가 되는 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 만기를 6개월 늦추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라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대출 만기가 돼 11월까지 늦춘 경우, 내년 5월까지 6개월 더 늦춰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이번 조치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3월 31일 이전 대출에만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코로나가 장기화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이자 상환 유예를 하더라도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기준 금융권이 만기를 늘려준 대출은 모두 75조8000억원 규모다. 이자 상환 유예액은 1075억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4539.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표: 최성해 | 소재지: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54 해원빌딩 5층 501호 (의정부동) | TEL: 031-837-2870 | 와이앤에스대부중개 | 등록번호: 2021-경기의정부-0035
사업자번호: 112-35-81889 | 대출금리: 연20% 이내 | 연체이자: 연20% 이내 | 경기의정부시청(대부업담당 일자리경제과 031-828-2854)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며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자유상환방식 등 | 연체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 및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조기상환 : 조건 및 부대비용 없음. 단,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 담보대출은 최대 3%이내 중도상환 수수료 발생, 담보권 설정비용 발생,
대출금을 자동화 기기 인출 시 기기요금 부담 | 대출금리: 연 20% 이내 (연체금리 20%이내) | 상품안내: 신용 및 담보대출로
고객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도에 따른 이자율 산출 및 적용 | 가입제한대상: 연체대출금보유자,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취급이 제한.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기간은 모두 60일 이상이며, 최장 상환기간 60개월 미만입니다. 대출비용의 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 20%로 대출할 시 총 상환금액 1,111,614원 입니다.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그인 메이크24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