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조금만 주의하면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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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20-09-01 08:34본문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약 15년여 전만 해도 용어 자체가 생소했던 신종 범죄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그 수법 자체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날로 지능화·고도화·다양화 되고 있다. 또 피의자와 피해자 및 금원을 송금받는 통장을 제공한 자 또는 현금으로 금원을 받아가는 수금·송금책이 별도로 존재하는 전형적인 3각 형태의 범죄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환 대출빙자 사기는, 그 피해자들이 기존의 대출금 이자를 버거워하는 서민들로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당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금·송금책 검거에 주력하여 2020년도에 376건 발생에 311건을 검거하고 이중 현금 수금·송금책 8명을 구속했다. 또 타서에서 검거해 이송 요청받은 45건은 사건이송 처리했다.
허나 이는 주범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검거하지 못하고 통장을 대여 또는 양도한 통장명의자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자와 현금 수금·송금책을 검거한 것으로, 주로 중국 등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먼저 누군가 기존 대출을 저렴한 이자의 대출로 갈아 탈 수 있게 대출해 준다는 문자나 광고를 보면 사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 이익되는 것, 보탬이 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때는 관계기관에 먼저 상담하거나 주변 2~3명에게 상의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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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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