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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출만기 연장에도 여유만만…‘뒷배’는 국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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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9회 작성일 20-08-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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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이 내년 3월까지 '재연장'될 전망이지만 시중 은행들은 여유만만하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 시행된 대출과 이자에 대한 만기 연장 및 납입유예 시한이 내달 16일로 성큼 다가왔다. 또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재연장할 방침이어서 총연장 기간이 1년에 달할 전망이다.    

KB·신한·하나·우리·농협 5대 시중은행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여신 지원 실적'을 보면 지난 2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만기가 연장된 대출 잔액은 35조79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여기에 분할납입유예 4조원, 이자유예 308억원을 더하면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 

'대출 원금만기 연장'엔 시중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참가하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추산으로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56조8000억원을 넘어선다. 

내년 3월까지 40조~50조원 상당의 신용자금이 금고에 되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 이슈다. 하지만 은행권 내부에선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정부의 특례 보증이란 뒷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출 보증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참가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보증하는 부분이 80% 이상"이라며 "대손충당금이 충분하고 4분기에도 한차례 더 적립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자유예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평시에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조차 어려운 한계기업까지 코로나19를 핑계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손실가능 규모를 따져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이자유예 규모는 308억원 정도다. 반면 대출금리를 2.5%로 가정할 때 역산으로 추정한 익스포저 규모는 1조2000억원 가량으로 오른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분할납입유예 4조원을 포함해 전부 부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손실 규모는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보증한 80%의 담보율을 감안한 계산이다.  

재정의 역할에 대해선 한국은행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각 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충격 흡수력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출 원금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현재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사업자에게만 허용되며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유흥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보증을 통한 만기 연장은 신규대출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은행 건전성지표가 버텨줄 수만 있다면 재연장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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