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이자 대폭 제한…최대 24%에서 6%로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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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0-06-25 09:38본문
지금까진 불법 사채업자라 해도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까지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연 6%로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 불법 사채업자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쓰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재대출'도 금지됩니다.
예컨대 100만원을 20% 금리로 빌려 못 갚은 경우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받더라도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맺은 대출 약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도 시작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합동 단속이 시작됩니다.
또 신종 범죄 수법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재난 문자를 보내듯 대국민에 경고 문자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이들에게는 법률 지원이나 대출 공급, 고용 지원 등 맞춤형 구제 대책도 마련됩니다.
(출처-https://cnbc.sbs.co.kr/article/10000987458?division=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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