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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싼이자로 대출 더 해줄게"…계속 당하는 피싱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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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0-07-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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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준다는 말로 현혹...의심될 땐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
선입금 요구할 경우 무조건 피싱 사기..."금감원에 신고하세요"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raintree@mtn.co.kr2020/07/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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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전화나 문자로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돈을 빼돌리는 피싱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더 많은 액수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에 받으려는 니즈를 노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대출 사기 유형은 이렇다.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 지원금을 통해 저리에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이 계좌로 송금해 상환하면 이후 더 많은 액수를 대출 받아주겠다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인데 자금이 필요하냐는 등의 수법이다.

또한,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법무사 등에게 공탁금을 보내거나, 이자를 먼저 내야 한다며 돈 입금을 요구할 경우 의심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만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묻거나 일단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 등을 다시 입금하라고 할 경우 절대로 응해선 안된다.

아울러 "당신의 통장으로 돈이 잘못 입금됐다"며 다른 계좌로 돈을 다시 이체해 달라는 연락이 올 경우, 명의도용이 됐거나 대포통장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서, 금융당국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수 십년 전부터 지속돼 왔지만,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하며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사기범을 검거하더라도 몸통이 아닌 꼬리(인출책)만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 국제전화망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선별, 차단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32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피해액은 128억원으로, 전년대비 52% 급증했다.

심지어 발신번호를 가로채거나 조작해 실제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를 사용하고, 000캐피탈이라는 상호명까지 언급해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통해 금융사 대표번호로 연락해 재차 대출건을 확인하거나, 공식 은행 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추천된다.

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피싱 사기를 의심하고, 정부나 금융사를 사칭해 더 싼 이자에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현혹성 전화나 문자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청은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면서 현금인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에 필요하니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해야 한다. 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금융감독원(대표번호 1332)과 상담하고, 금전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청(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잇따라 보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출처-https://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7261111441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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