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카드대여, 같은 혐의 다른 판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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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20-10-23 09:13본문
약식재판받은 A씨 벌금 300만원
정식재판서 적극소명 B씨 무죄
법조계 "정식재판이 방어 유리"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급전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 건넨 두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라는'접근매체'를 빌려준 게 범죄 혐의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ㆍ몰수 등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 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확인 결과 해당 대출업체는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다. A씨는 "속아서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범죄 사실로 기소된 B씨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A씨와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 일당 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줬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체크카드를 주고받은 행위가 법이 금지한 '대가성 있는 대여'가 아니라고 봤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꾐에 넘어간 게 본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처럼 같은 범죄 사실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로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꼽는다. 장준성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는 "약식기소된 사건은 정식재판에 비해 심리가 깊게 이뤄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고 싶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B씨는 정식재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현실화하기 전 자신의 계좌 이용을 차단한 점 등을 적극 피력했다. 그리고 이 같은 방어권 행사는 결국 무죄 판결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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