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가로 금품받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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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3회 작성일 20-07-29 12:33본문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7.29. photo@newsis.com |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 된 농협 대출업무 담당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7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B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농협 대출업무 담당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8월 C씨로부터 대구의 한 조합의 토지매입자금 대출 부탁을 받고 30여개 지역단위농협을 모아 대주단을 구성한 뒤 600억여원의 신용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역주택조합들의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충북 보은군의 한 농협에서 B씨는 충북 옥천군의 한 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했고 C씨는 부동산시행 업체와 주택건설 업체의 대표로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 대출에 대한 사례금으로 A씨는 7500만원을, B씨는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해당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경제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출담당 직원으로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점,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29_0001111537&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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