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31000%…2달간 불법사채업자 86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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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2회 작성일 20-11-06 11:19본문
불법사금융 피해상담도 활발히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이 기간 1235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전년 동기대비 58% 많다. 금감원은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함께 전통시장과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설치해 피해자 편의를 도왔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453건이 법률구조공단 전문 법률상담을 받았다. 이 중 9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가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는 피해 예방 전용 유튜브 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한다. 이 유튜브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리입금’ 등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과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신종수법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대대적인 단속과 피해구제 등에 나서고 있다. 전용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등은 지난 6~8월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사금융업자 총 861명을 검거했다. 집중단속 이전에 비해 51%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842명을 붙잡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특사경은 19명을 검거해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혐의 수십건을 포착,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광고 7만6532건(오프라인 7만5221건·온라인 1311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주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광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시민감시단과 불법광고 수거·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 453건이 법률구조공단 전문 법률상담을 받았다. 이 중 95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제도와 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가 진행 중이다.
이달부터는 피해 예방 전용 유튜브 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운영한다. 이 유튜브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대리입금’ 등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과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신종수법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해당 유튜브는 피해구제 신청 과정 전반을 영상으로 보여줘 실제 피해자가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입법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최고 이자를 연 24%에서 6%(상사이자율)로 낮추기로 했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도 무효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향 선후배를 모아 불법대부업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인터넷대출 사이트에 ‘무직자대출’·‘신용불량자대출’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 최고 3만1000% 금리에 불법대출을 했다. 27만원을 대출해주면 다음날 50만원을 갚도록 하는 조건이다. 피해자는 총 3610명. 경기도 특법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 A씨 등 9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정부가 지난 6월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대대적인 단속과 피해구제 등에 나서고 있다. 전용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등은 지난 6~8월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사금융업자 총 861명을 검거했다. 집중단속 이전에 비해 51%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842명을 붙잡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특사경은 19명을 검거해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국세청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세금탈루 혐의 수십건을 포착,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 광고 7만6532건(오프라인 7만5221건·온라인 1311건)도 적발해 차단했다. 주로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무등록대부업자 등의 불법 광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은 시민감시단과 불법광고 수거·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오프라인 불법광고 전단지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도 즉각 사용 중지시켰다.
출처-edaily.co.kr/news/read?newsId=0281096662590274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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