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예방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6회 작성일 20-11-16 08:38본문
저희 KNN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기획보도하고 있는데요,
5천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한 시청자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않길 바란다며 용기를 내 저희 취재진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리포트}
“50대 A 씨는 최근 대출을 받은 직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5천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평소 뉴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례를 많이 접해왔던 A 씨가 왜 피해를 당할수 밖에 없었을까요?
혹시나 몰라 전화를 끊고 확인전화까지 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A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보이스피싱 피해자”금감원이라고 또 (피싱조직에서)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다시한번 제가 끊고 전화를 하니까 금감원이 맞다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설치한 앱에서 이미 제 핸드폰으로 악성앱이 설치되면서 한 조직에서 서로 전화를 돌리고”}
“도와줄것 처럼하다가 담보금액을 사유로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협박을 해서 돈을 더 달라고 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실질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할거라고…(제가) 작업대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주기위해서는 금감원에 일단 담보대출금(2천만 원)을 꼭 현금으로 입금해야한다고 협박했었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에 눈치를 채셔서 2천만 원을 더 건네기 전에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의심이 가셨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자”집에 다른 전화가 있었어요. 그 전화로 하니까 제가 제전화로 연결했던 전화연결음과
집전화로 연결했던 은행의 연결음의 미세한 차이를 제가 그때 느끼고”}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은 은행을 통한 송금이 아닌 현금을 직접받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등 금융권의 감시감독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금융기관에서 직접만나서 대출금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대출 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절대 깔지말고, 전화 확인은 본인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