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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의 모르는 돈, 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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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1회 작성일 20-07-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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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잘못 이체했다며 현금 달라 요구… 금감원 "꼭 당국에 신고를"

A씨는 ‘1000만원이 입금됐다’는 스마트폰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마땅히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낸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 왔다. 스스로를 B은행 직원이라 소개한 그는 “다른 고객이 실수로 송금했다. 절대 다른 데 쓰지 말라. 곧 다른 직원이 받으러 갈 테니 현금으로 뽑아서 전달해달라”고 했다.

괜히 엉뚱하게 남의 돈 썼다는 오해를 받기 싫었던 A씨는 1000만원을 고스란히 뽑아 B은행 직원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며, A씨가 돈을 건네준 B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범이었다는 것이다.
 
/조선 DB/조선 DB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자 이런 수법을 쓰고 있다”면서 6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이런 수법의 주된 피해자는 인터넷 등에 계좌번호와 연락처 등을 공개해놓은 자영업자다. 보이스피싱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이처럼 공개된 계좌로 피해금을 보내게 한다.

그 다음 은행 직원 등을 가장해 “실수로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해 피해금을 재이체해달라거나,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한다.


최근 착오 송금이 빈번해 이런 말을 믿고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게 금감원 우려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신고할 경우, 본인의 계좌가 지급 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엉뚱하게 송금된 돈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다가, 괜히 본인의 금융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르는 돈 이체되면? 무조건 은행에 알려야

그러면 모르는 돈을 이체받은 경우  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하는 게 최선이다.

만약 원래 돈 주인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착오송금 사실 등을 알리면 은행에서 알아서 절차를 진행해준다. 필요하면 금융사가 알아서 돈을 빼간다.

어느 은행도 ‘특정 계좌로 재이체해달라’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6/20200706009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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