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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용대출로 규제지역 집 사면 토해내야...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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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2회 작성일 20-11-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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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권에서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3000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 초 서울 지역에 집을 살 경우 3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또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도 가해진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은행권에선 사실상 규제 시행일에 앞서 지난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다.
 

KB국민은행은 23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 이후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미 27일 자정(28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했다.

농협은행은 30일부터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의 우량등급 우대금리(기존 0.3%포인트)를 아예 없애기로 하는 등 신용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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