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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전환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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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20-07-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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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피싱 사기 (CG)
진화하는 피싱 사기 (CG)

[연합뉴스 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 A(4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지난해 6월을 전후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 전환 사기 전화를 걸어 피해자 5명에게서 6천4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을 대포통장으로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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