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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7%시대…120만명 세금 내면 원리금도 못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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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2-11-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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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고공행진
금리 고공행진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2.11.1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최근 금리 급등으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대에 진입함에 따라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천646만명 가운데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말 평균 금리(3.96%)에 3%포인트가 상승했을 경우 대출자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90만명이던 DSR 90% 초과 대출자가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120만명으로 30만명이나 늘어난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을 의미한다.

금리인상시 DSR 구간별 분포
금리인상시 DSR 구간별 분포

[윤창현 의원실 제공. 금감원 자료]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이들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253조9천억원에서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일 경우 335조7천억원으로 81조8천억원이나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직업별로는 자영업자, 채무 구조별로는 다중 채무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2금융권이 지난 3월 말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은행은 3.2%(28만7천명)에서 4.8%(43만7천명)로 1·2금융권 모두 벼랑 끝에 몰린 대출자가 늘게 된다.

자영업자는 10.2%(21만9천명)에서 13%(28만명)로, 비자영업자도 4.8%(68만8천명)에서 6.4%(91만7천명)로 증가한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8.7%(33만2천명)에서 12%(45만6천명)로 급증한다.

이와 더불어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될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대출자가 19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7% 수준으로 오르면 DSR이 70%를 초과하는 대출자가 지난 3월 말 140만명에서 190만명으로 늘게 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시 차주별 DSR 90% 초과 비중 변화
금리인상시 차주별 DSR 90% 초과 비중 변화

[윤창현 의원실 제공. 금감원 자료]

이들의 부채는 357조5천억원에서 480조4천억원으로 122조9천억원이나 급증한다.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로 분류된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은행이 1천57조8천억원, 제2금융권이 558조4천억원 등 1천616조2천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강도 높은 긴축을 지속하는 데 이어 한국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시장 금리도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한편 다양한 취약층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만기 연장과 달리 이번 조치는 자율 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 만기 연장을 추가 지원하며, 상환 유예 또한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30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8조5천억원,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맞춤형 자금 지원에 41조2천억원,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에 1천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에 2천4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내년 초에는 연체자까지 포함해 경제난에 빠진 취약층에 100만~2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신청·심사, 공시·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운영을 개선할 방침이다.

신용 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리 산정 체계를 정비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를 확대하고,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 통제 부서 등을 통해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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