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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000억원 작업대출 뿌리 뽑는다" 불법 대출모집인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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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3-04-0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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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지난해 1조2000억원 규모에 육박한 불법 ‘작업대출’을 차단하기 저축은행중앙회와 저축은행이 실무협의회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개인 차주를 사업자로 둔갑해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 횡행했다. 사업자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이에 협의회는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위탁검사에 나서 작업대출을 알선하는 대출모집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대출모집인 업무 개선 실무협의회 주요 내용
분기별 논의주제
1·4분기분기별 3~4회 현장점검 (중앙회 단독 또는 중앙회-저축은행 공동)·고객서류 대리 제출시 모집인 업무수행방법 논의 ·저축은행-모집인 간 표준 위탁계약서 작성
2·4분기·모집법인 위탁검사(중앙회-금감원 공동) ·모집인 업무 전산(IFIS) 화면 수정
3·4분기·대출모집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대출모집인 점검매뉴얼 초안 작성
4·4분기·모집법인 위탁검사(중앙회-금감원 공동) ·대출모집인 점검매뉴얼 수정안 작성
(저축은행중앙회)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과 함께 작업대출 등 대출모집인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업무 개선 실무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열기로 했다. 오는 6일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작업대출이란 무직자·신용불량자 등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모집인이 접근해 세금계산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변조해 불법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하반기 5개 대형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작업대출 규모는 1조2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대출 상품 판매 대행을 맡긴 모집인이 모집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주담대 모집을 위해 소득증빙서류를 위·변조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만 의존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도 소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장점검에 주력한다. 올해 2·4분기와 4·4분기에 금융당국과 함께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분기마다 3~4회씩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은 중앙회 단독으로 이뤄지거나 중앙회와 저축은행이 함께 수행한다. 이를 통해 각 모집법인의 취약점과 특이사항을 업권 내부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축은행이 단독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검사항목을 발굴하고 이를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용 대출모집인 점검매뉴얼을 작성하고 고객 서류 대리 제출 시 대출모집인의 업무수행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작업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각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책임자 10명 내외가 차출된다.

모집법인 규모가 큰 상위사 위주로 선정된다. 중앙회에서는 대출모집인 관리 업무가 금소법상 저축은행의 위탁검사 업무 수행과도 연관된 만큼 자율규제부 전 직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간 중앙회, 저축은행 간 정보교환이 부족해 작업대출 등 불법 영업해위를 막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이번 실무협의회 통해 업계 내 모집인 관리 업무가 고도화되면 금소법상 제재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fnnews.com/news/20230403135553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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