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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금리 비교하고 가입한다…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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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3-07-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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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금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지만 잔액 기준으로 확대한다.

은행연합회는 소비자포털 사이트에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 기준까지 확대하고 전세대출금리도 추가해 오는 28일부터 공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 중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이달 말부터는 전월말 은행이 보유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로 공시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는 한국은행에서도 매달 공시하고 있으나 은행권 전체가 아닌 은행별로 예대금리차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의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 공시로 은행간 금리경쟁이 촉진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공시사이트(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페이지) 내에 고객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한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할 계획이다.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적인 금리 수준의 은행간 비교가 가능해 진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한다.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만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금리를 공시해 오던 방식을 개선해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은행이 은행별 금리변동의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가 신설된다. 고객들은 해당 은행의 금리가 어떤 이유로 변동되었는지에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대출금리는 물론 대출 및 예금 상품 운영과 관련된 은행 상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를 매월 20일 15시에 공시해 왔으나 통상 월말경에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감안해 매월 말일까지 이를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 12시에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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