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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불만과 카드 분할결제 제한에 금융민원 9.4%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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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3-08-11 17:38

본문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총 4만8506건…은행·카드서 급증

아파트 중도금대출 민원↑…신한카드 '더모아' 민원 폭격도

[서울=뉴시스] 2023년 상반기 중 금융권역별 금융민원 접수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3년 상반기 중 금융권역별 금융민원 접수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관련 은행 민원과 카드사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동기(4만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건), 손해보험(+68건) 권역은 증가한 반면 생명보험(-1516건), 금융투자(-1351건) 권역은 민원이 감소했다.

권역별 민원 비중은 손해보험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소서민 22.1%, 은행 17.5%, 생명보험 14.8%, 금융투자 8.8% 등의 순이었다.

은행의 경우 상반기 접수된 민원은 848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68.4%나 늘었다. 유형별로는 여신 관련 민원이 절반 이상인 55.0%에 달했고 예·적금 9.1%, 보이스피싱 8.6%, 신용카드 3.4%, 방카슈랑스·펀드 1.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은행의 여신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5.1%나 증가했는데 대출금리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 대출금리 민원은 2155건으로 전년동기(226건) 대비 853.5%(+1929건)나 급증했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의 가산금리가 과도하다며 금리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1652건이나 접수된 탓이다. 은행이 책정한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비슷한 시기 근처 다른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신용카드나 상호금융,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을 포괄하는 중소서민 권역 민원도 1만72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9.0% 증가했다. 신용카드(+2145건), 저축은행(+422건), 신용정보사(+360건), 상호금융(+336건), 할부금융(+161건), 대부업(+147건), 리스사(+27건) 등 중소서민 권역 모든 업종의 민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서도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 급증이 눈에 띈다. 상반기 신용카드사에 대한 민원은 5124건으로 전년동기(2979건) 대비 72.0%나 증가했다.

이는 최근 신한카드가 '더모아' 카드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분할결제가 제한돼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다는 민원이 1034건이나 집중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상품심사 협의체 등을 통해 해당 정책 변경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신한카드는 이를 수용하고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

해외여행시 분실·도난카드가 결제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부당결제된 금액 등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민원이 578건 접수된 것도 카드사 민원 급증에 영향을 줬다.

손해보험 민원은 상반기 1만786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지급(-472건), 면·부책 결정(-194건),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31건)은 감소한 반면 계약의 성립 및 해지(+108건), 보험모집(+57건) 등은 증가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금 산정·지급(51.8%), 면·부책 결정(11.2%), 계약의 성립·해지(7.4%), 보험모집(5.1%) 등의 순이다.

반면 생명보험 민원은 7168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보험모집(-1415건), 면·부책 결정(-178건) 등 생명보험 권역 대부분 유형의 민원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4.1%) 관련 민원이 가장 많고 보험금 산정·지급(20.5%), 면·부책 결정(13.3%) 등의 순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 업종에 대한 민원도 상반기 426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4.1%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회사와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782건, 815건 줄었고 부동산신탁회사,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원은 각각 192건, 45건씩 늘었다.

증권회사의 경우 상반기 민원이 284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6% 줄었는데 주식매매(+185건), 신탁 관련 민원(+32건)은 증가하고 내부통제·전산장애(-723건) 유형 민원은 감소했다. 유형별 비중은 내부통제·전산(54.6%), 주식매매(12.7%), 펀드(3.4%), 파생상품(1.5%), 신탁(1.4%) 등의 순이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총 4만8902건으로 전년동기(4만734건) 대비 20.1%(8168건) 증가했다.

이는 분쟁유형별 전담자 지정 및 집중처리, 집중심리제 상시운영, 회신문 표준화, 현장소통 활성화 등 금융분쟁 처리 혁신방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평균 처리기간은 일반민원이 13.9일로 전년동기(14.2일) 대비 0.3일 감소했다. 다만 분쟁민원은 사모펀드 등 장기 적체된 민원이 다수 몰리면서 전년동기(91.7일) 대비 12.2일 증가한 103.9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분쟁처리 혁신안을 비롯해 금융민원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행해 분쟁적체를 해소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0_0002409451&cID=15001&pID=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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