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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이스피싱 15만명 당해…피해액 1.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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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10-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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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가 1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1조7000억원이 넘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을 받는 경우가 저조해 금융권이 더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전체 금융회사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조7499억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수는 14만8760명, 피해건수는 23만7859건이다.

유형별 피해 현황을 보면 △대출빙자 피해자가 9만1864명(피해액 1조240억)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관사칭 1만2655명(피해액 4090억), 지인사칭 4만4241건(피해액 3169억)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메신저피싱 을 통한 피해건수는 총 8만5115건, 피해액은 3168건이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피해가 2만3680건(피해액 755억), 네이트온이 713건(53억원), 페이스북이 474건(6억500만원), 텔레그램이 25건(3억원), 기타 피해가 6만223건(3168억원)으로 확인됐다.
 
메신저 종류가 확인된 피해는 전체 2만4892 건 중 카카오톡이 2만3680건, 피해액 837억5000만원 중 775억원으로 전체의 9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시중은행(인터넷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원에서 2022년 256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인지하고 구제신청을 통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인지 후 피해구제 신청을 통한 계좌 지급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 하거나,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적극적으로 이상거래를 발견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피해예방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는 플랫폼 회사도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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