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몰랐다는 변명 더이상 안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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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3-10-27 16:38본문
[더파워 민진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2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돈을 속여 뺏은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큰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대구에 사는 B씨를 속여 5800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강원 횡성군에 사는 C씨를 속여 4200만 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 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지만 범행 수법에 따라 금융 실명 거래법, 범죄단체 조직법,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여러 개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직접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근 고액 알바에 속아 미성년자나 사회 초년생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방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것이다.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수사기관에서는 수거책이나 전달책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기 또는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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