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소송 없이 은행에 배상 요청가능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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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3-10-30 17:12본문
시중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1조 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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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나서서 수법을 알리고 있지만 피해는 끊이질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피해 구제 환급금은 오히려 줄고 있다. 내년부터는 비대면 금융사고 발행 시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5년간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9,779억 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2금융권인 지역농협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2,979억 원까지 포함하면 농협 계좌를 통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4,952억 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9년 정점 이후 내려가다가 올해는 7월까지 피해액이 641억 원으로 지난해 541억 원을 넘어서며 피해가 다시 커지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증가하지만
피해구제 환급금은 30%에 불과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돌려받는 환급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이다.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접수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2018년 709억 원에서 2022년 256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인지 후 계좌 지급 정지 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경우 피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등 한계가 있었다. 또 코인거래 유도 등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웠다.
보이스피싱 피해,
소송 거치지 않고도 은행에서 배상 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그동안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 없었던 은행도 50%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19개 국내 은행은 점차 고도화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책임 분담 기준을 마련해 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비대면 금융사고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해킹) 등 제3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일으킨 사고를 뜻한다.
그동안에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적 없는 고객이 스미싱 범죄를 당해 원치 않던 대출이 실행됐더라도, 고객이 피해를 온전히 감수해야 했다.
이번에 마련된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고객의 과실 정도를 따져 은행이 배상할 책임 분담 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이 악성 앱 탐지체계를 도입했는지,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확인이 미흡했는지, 특이 거래를 탐지했는지 등을 따져서 은행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피해자가 신분증 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노출했다면 은행 배상 책임은 줄어든다.
금감원은 일단 책임분담기준과 운영을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사례에 따라 배상 비율 등은 구체화할 예정이다. 은행이 제시한 책임분담비율에 불만족한 피해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부작용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들의 배상 책임 확대로 비대면 금융 범죄는 더욱 교묘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피해분담기준을 통한 은행의 배상 가능성 증가 및 피해 배상 절차 간소화 등은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낮춰 오히려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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