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대출 횟수 늘어나면 신용평점에 ‘부정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3-11-06 16:58본문
#. A씨는 지난 2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최근 CB(개인신용평가회사)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실행했고 대출 원리금과 카드값을 연체한 적이 없는데도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은 부당하다 생각했습니다. A씨는 최근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되고 신용대출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한다는 걸 CB사에서 전달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일 상반기 주요 민원사례로 구성한 '개인신용평가관리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데 관심이 많아진 데다 개인 신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했습니다.
개인신용평가관리 관리 소비자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지만 연체 없이 꾸준한 신용거래를 유지한다면 평점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환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는 신용평점에 영향이 없지만 고금리 대출로 변경한 경우에는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대출거래가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상태, 대출상품의 성격·금리·한도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B씨는 지난 19년 12월 E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F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먼저 빌렸던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불구하고 CB사 신용평점이 소폭만 상승해 추가 대출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B씨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했더라도 과거 고금리 대출 이력이 있다면 일정기간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용평점 인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CB사 측에서 들었습니다.
CB사는 개인의 신용 관련 거래발생 정보와 일정기간 거래형태 역시 분석해 신용평가에 반영합니다. 저축은행·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돼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최장 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세 번째는 대출 연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CB사는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한 실적이나 체크카드의 지속해서 이용한 실적 등을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신용거래 정보의 부족 또는 습관적 할부 이용, 카드대출의 빈번한 사용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네 번째는 CB사별로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반영 비중이 상이해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CB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해 각 CB사마다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 등이 상이합니다. CB사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은 해당 CB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다섯 번째는 연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했더라도 해당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연체 이력이 없는 소비자라도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 CB사는 등록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되 신용평가 등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3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연체하게 되면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합니다.
유의사항의 마지막은 만약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대출 상환의 정상 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30일 이하로 연체한 경우에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상담할 수 있다"며 "신속채무조정 활용 시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리얼캐스트(https://www.rcast.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