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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연말정산 빙자' 보이스피싱 성행…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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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4-01-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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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개인정보나 자금 요구 시 재차 확인해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소비자 숙지사항 / 그래픽=비즈워치

금융감독원이 카드 해외 부정 사용 또는 연말정산 등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감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명의를 도용하거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요구 개인정보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들은 주로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해당 메시지의 번호로 문의할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해 추가 범죄에 악용하는 식이다.

새해를 맞아 연말정산이나 세금 환급을 빙자해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사기범들은 국세청 등을 사칭해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 

또 대학이나 기업이라고 속여 입학 또는 취업 합격 확인 문자메시지로 소비자를 꾀었다. 합격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악성 URL 접속을 유도해 불법 프로그램 설치하거나 허위로 합격 통보를 안내한 후, 입학·입사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예치할 것을 요구해 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개인정보나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악성 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사례도 늘고 있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사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인하거나 금융사의 지연 이체 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가 속한 금융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 대응센터에 지체없이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다면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의도용 피해가 의심된다면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해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내계좌지급정지'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 신청도 가능하다.



출처-https://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24/01/03/0012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출처 불문의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통신사 가입 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결과 명의도용을 통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해 회선 해지 신청과 명의도용 신고를 병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과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나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한번 더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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