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보험사는 승환계약 시 부담보 기간(보장 제한기간)을 불합리하게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2017년부터 작년 5월까지 생・손보사의 부담보 특약이 부가된 자사 승환계약을 점검한 결과,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계약은 약 3만200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 승환계약 전수 조사를 통해 부담보 기간을 축소하고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 화해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 기재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해계약서에 화해의 효력에 대한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동일 은행에 복수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출금 처리 순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 강압이나 사기로 인해 의사에 반해 대출을 받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을 완화해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미영 소보처장은 “그간 당연하게 여겨온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숨어있는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