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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대환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기승 우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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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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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해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5일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내달말부터는 중소금융권이 소상공인에 대한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런 시기에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다분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으로는 사기범들이 특정 은행으로 가장해 불특정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환급 신청 또는 조회를 빙자해 문자발송하는 수법이 있다.

문자메시지내 ‘민생금융지원방안 안내’등으로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해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오인유도한 다음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웹주소 클릭시 악성코드에 감염돼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시 피해자를 기망해 계좌이체 등 요구할 수 있다.

사기범들이 이자환급,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 편취하는 수법도 있다.

이외에도 사기범들이 대출, 정책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이 거론된다.

이에 금감원은 이같은 사기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다”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대환대출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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