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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시행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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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4-03-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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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18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취급시기 요건을 1년 확대하고 대출금리와 보증료도 인하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가동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1일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 5000건(약 1조3000억 원)이상이 연 5.5%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가 9.9%에서 5.48%로 낮아지며 연간 약 4.42%포인트(p) 수준의 이자부담을 낮췄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우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최초 취급시점이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로 1년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대환을 통한 금리 경감 혜택도 확대된다. 현행 최대 5.5%인 대출금리는 1년간 0.5%p 인하된 최대 5.0%로 낮아진다. 0.7%p의 보증료도 면제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차주의 비용부담이 최대 1.2%p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최대 5%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도 취급시점 요건 확대에 따라 새롭게 저금리 대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대환을 이용할 수 없다.

 

확대 시행 전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사업자도 최대 1.2%p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된다.

 

이용을 원하는 차주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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