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다음달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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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7-29 17:03본문
다음 달(8월)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 상환 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9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번 달 초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밝힌 겁니다.
우선, 다음달 1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연장 대상이 확대됩니다.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 기업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어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 더 연장됩니다. 소진기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2년 거치 3년 원리금 분활상환을 하는데, 분할상환 기간을 기존 3년에 최대 5년 더해 ‘2년 거치 8년 분활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는만큼 더 적은 금액으로 원금을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하던 것에서 기존 약정금리에 0.2%p를 가산하는 것으로 바뀌어 이자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내일 모레(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올해 초 시중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이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 신설됐는데 그 대상이 중저신용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신용도 (나이스신용점수 기준) 919점 이하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천만 원 이하)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356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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