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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다음달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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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회 작성일 24-07-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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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8월)부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 자금 상환 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연장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9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해주는 ‘금융지원 3종 세트’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번 달 초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의 세부 이행계획을 밝힌 겁니다.

우선, 다음달 1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연장 대상이 확대됩니다.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원 이상 기업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어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 더 연장됩니다. 소진기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2년 거치 3년 원리금 분활상환을 하는데, 분할상환 기간을 기존 3년에 최대 5년 더해 ‘2년 거치 8년 분활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는만큼 더 적은 금액으로 원금을 나눠 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연장할 때 적용하는 금리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하던 것에서 기존 약정금리에 0.2%p를 가산하는 것으로 바뀌어 이자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내일 모레(31일)부터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올해 초 시중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이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 신설됐는데 그 대상이 중저신용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신용도 (나이스신용점수 기준) 919점 이하 ▲올해 7월 3일 이전 대출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천만 원 이하)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2356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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