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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 내년 3월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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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0-08-28 11:38

본문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오는 9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까지로 늦춘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 이전 만기가 되는 대출에 대해 원금 상환 만기를 6개월 늦추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경우라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대출 만기가 돼 11월까지 늦춘 경우, 내년 5월까지 6개월 더 늦춰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단 이번 조치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3월 31일 이전 대출에만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코로나가 장기화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이자 상환 유예를 하더라도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기준 금융권이 만기를 늘려준 대출은 모두 75조8000억원 규모다. 이자 상환 유예액은 1075억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7/20200827045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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