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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기업은행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족대출 29건, 수십억 부동산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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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0-09-0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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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보다 내부통제 시스템 허술, 회수 및 재발방지 대책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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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가족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일삼아 막대한 부동산 차익을 거둬들인 사실이 밝혀져 코로나19 사태 등 힘든 시기를 맞은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 소재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본인 가족을 동원해 29건의 부동산 담보로 75억7000만원어치를 집행하고 부동산을 사들여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행위는 지난 1일 기업은행이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에 제출한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문건에 따라 밝혀졌다.

해당 기업은행 A차장은 자신의 아내·장모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와 개인사업자 명의를 활용해 대출을 받았다. 법인기업 5개엔 총 26건, 73억3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줬고, 개인사업자엔 총 3건, 2억4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줬다.

담보물은 주로 경기도 화성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14건을 포함한 18건과 오피스텔 9건, 경기 부천에 위치한 연립주택 2건 등 주거용 부동산이었다. 그는 4년간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근무지 인근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 대담한 대출로 벌어들인 평가차익은 50억~6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은행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를 벌였고, 지난달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차장을 결과 '여신 및 수신 업무 취급절차 미준수 등 업무 처리 소홀 사례'로 판단해면직 처분했다. 한달 넘게 A차장 사건을 검사한 기업은행은 이날 A차장을 면직 처분하기로 하고 관련 공문을 사내에 게재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내부에선 회사 측이 A차장에 대한 징계로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은행 지점의 대출은 지점장의 승인 없이 실행될 수 없다. 수십 건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승인해 준 당시 해당 지점장 등 윗선 개입 여부와 그들에 대해선 어떤 처분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다.

A차장이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반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던 것은 그가 꿰고 있던 기업은행 시스템이 다른 은행에 비해 내부 시스템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다른 시중은행은 내부 규정상 직원 본인과 인사정보상 직원 가족이나 친인척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선 본부 시스템에서 해당 시도조차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이에 비해 기업은행은 직원 가족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는 유명무실했다.

기업은행 내에서 대출 여신 전문가로 알려진 그에게는 가족 명의의 법인기업, 임대사업자를 활용해 은행 대출을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는 과거 본점 여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와 관련해 기업은행 한 직원은 "본점 근무 당시 기업은행 직원들을 위한 개인여신 업무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작업에도 참여했던 인물"이라고 전했다. 그는 누구보다 기업은행 대출 시스템의 허점을 잘 아는 직원이었다는 것이다. 기업은행 측은 뒤늦게 내부자 거래 관련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은 가족에 대출금리도 낮게 적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기업은행의 안일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가족법인 등에 대출을 많이 내준 기간이 작년과 재작년인데 그 당시 기업은행에는 부동산 임대업자를 신규로 섭외하는 경우, 영업점 직원이 해줄 수 있는 만큼 금리 감면을 다 해줘도 이를 차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핵심성과지표(KPI) 기준이 있었다.

이렇게 가족 명의를 활용해 수십차례에 걸쳐 받아낸 76억원의 대출금으로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인근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부동산 평가차익은 50억~6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은행이 대출금뿐 아니라 수익금까지 회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A차장이 허술한 대출 규정을 활용해 지점장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셀프 대출’을 한 것은 맞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정을 어기진 않아 명확하게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은행 내부 규칙이나 기준에 따라 원래 대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임무를 위배해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해 그 수익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직원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착오 또는 부지(不知)를 일으켰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따른 형사적 죄책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기업은행은 현재 A차장에 대한 대출금과 수익금 등 회수,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쉽지만은 않다는게 은행 내부의 전언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은행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 내부규정의 허점이 있기 때문이며,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 상태와 내부절차 준수 상황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기업은행은 직원 가족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정부 자금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라 일반 시중은행보다 더욱 더 내부 직원들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일반 서민이나 자영업자, 담보 능력이 어려운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쉽게 넘기 힘든 기업은행의 대출 문턱에서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기업은행 내부 직원의 도덕적해이 문제는 국민 정서상 반감을 불러오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의 일탈에 대해 반성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국민 정서를 반영하여 은행 차원에서 조만간 입장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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