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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카드번호 좀"…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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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0-09-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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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해사례 229건,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
개인정보 빼낸 뒤 금융사 비대면거래로 대출까지 받아

보이스피싱 실제 문제 피해 사례(자료=금감원 제공)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금융권 비대면거래 방식을 이용해 돈을 빼가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9일 최근 가족 사칭 문자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피해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 보이스피싱범들은 탈취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 개통과 계좌개설 후 대출까지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이같은 사례로 금감원에 피해구제신청서가 접수된 사례는 모두 229건에 달한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부분 자녀를 사칭하여 온라인 소액 결제, 회원 인증 등을 사유로 부모에게 문자로 접근한다.

이어 온라인 결제, 회원인증 등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용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개인 및 신용정보를 요구한 뒤, 결제(인증)가 잘 안된다며 피해자 핸드폰으로 직접 처리를 하기 위해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탈취한 개인 및 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 비대면 계좌 개설(자료=금감원 제공)
이후 사기범은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주로 선불 알뜰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과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한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은 원격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모바일앱에 접근도 하고, 계좌개설시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안내문자 등도 가로채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결국 사기범은 금융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론, 약관대출 등 대출을 받고,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이체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SNS가 아닌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적인 자금의 이체를 유도하기 보다는 개인 및 신용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자금 이체 및 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기범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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