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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대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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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0-09-1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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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을 노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수법에 선제적 대응하는 한편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종합 방안’과 기조를 함께 하는 행보로 보여진다.

◇ 약관대출금 노린 범죄 예방 ‘촉각’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생명은 최근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콜센터 운영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했던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의심신고를 시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여타 다른 서비스는 이미 대부분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도 24시간 운영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이달부터 고객이 개인정보 중 휴대폰 번호를 변경할 경우 바로 변경 전·후 번호에 각각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꾼 고객이 계좌 등록이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도 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예전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혹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이스피싱 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건 고객들의 약관대출금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본인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해지환급금 한도(50~90%) 내에서 보험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약관대출이라 부른다.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고객들 모르게 보험사에 고객 명의의 약관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빼가는 식이다.

이에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고객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창구를 이용할 때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는 제한하기로 했으며, 대출 이용한도도 축소했다. 한화생명의 경우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약관대출 등 제지급 및 신용대출업무를 제한한다.

◇ 비대면 서비스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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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는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지난 6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아직까지 약관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수준은 아니나 최근 몇몇 사례나 의심신고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서 보험업계도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생보사는 손보사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액수가 커 대출 피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이전부터 약관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업체들도 다수다. 농협생명의 경우 보험료 입금 내역이 있는 계좌 혹은 약관대출 이력이 있는 계좌인지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약관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규로 발급된 계좌에는 바로 입금이 되지 않는다.

삼성생명은 지난해부터 약관대출 실행 시 ARS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으며, 동양생명은 고객이 약관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등록되는 즉시 문자 안내를 발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업권 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접수나 문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기조는 아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은행권과 연관되어 있으며 보험업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며 “금융권 전반에 보이스피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다소 무관했던 보험사 내에도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이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보험업계 비대면 서비스 증가 및 디지털화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섣불리 대면 확대 기조로 선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관대출 실행 시 계약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좌 확인 및 제한 범위에 대한 기준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다”며 “약관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간편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대면 절차나 제한 사항을 강화하면 오히려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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