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한 오빠 극단선택"…유족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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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21-03-25 11:00본문
유서로 범인 잡아…알고보니 대학강사?
재판 넘겨져…유족 "선처 바라지 않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보이스피싱을 당한 40대 가장 임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유족이 엄벌에 처해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2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엔 '보이스피싱으로 고인이 된 오빠의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가장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2020년 10월 30일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다음날인 31일에 숨진 채로 집에 오게 된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오빠이자 든든한 가장을 잃게 된 유족"이라고 운을 띄웠다.
A씨는 "(오빠는) 대출의 이중계약으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의해 의심 끝에 현금을 전달책에 건네줬다"며 "황급히 택시타고 가는 피의자를 보며 (오빠는) 자신이 당한 걸 깨닫고 쫓아갔지만 놓치게 됐고, 경찰서 가서 신고한 후 다음날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임씨는 당시 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수십통의 전화가 왔고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임씨도 직접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하지만 임씨의 휴대폰은 이미 해킹된 상태. 전화는 은행과 금감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연결됐고 임씨는 결국 현장에 나온 B씨에게 1200만원을 건네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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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
경기이천경찰서는 임씨의 유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전달책인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10년간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 강사이기도 했다. B씨는 1억원의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태였고, 이 과정에서 채권추심회사에 취업한 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게 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신단 걸 알게 됐다"며 "B씨가 현재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해 피의자 가족들의 탄원서, 피의자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피해자나 유족이 생기지 않게 법규가 마련되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내용을 담은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보이스피싱범죄의 전달책에게 강한 처벌을 간곡히 호소드려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24일 기준 1천명 미만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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