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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연 20% 고금리 대출 많아도 불이익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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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1-04-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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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를 앞두고 저축은행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진다. /사진=뉴스1


오늘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를 앞두고 저축은행의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진다. 저신용자(비우량차주)가 불법사금융 시장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130% 가중적용을 폐지한다. 이는 금리 20% 이상 대출이 100억원이라면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계산에 130억원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다. 저축은행은 예대율을 100~110%로 유지해야 되는데 대출금 규모가 과도하게 반영되도록 패널티를 줌으로써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50%로 적용하던 충당금 추가적립 규정도 없앤다. 종전엔 금리 20%인 대출 1000만원이 고정(부실)여신으로 분류될 경우 대출액의 20%인 200만원에 50%(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원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했다.
해당 규정들은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이익을 주자는 취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저신용 차주들이 제2금융권에서마저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할수록 의무대출비율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본점 소재 지역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경기의 의무대출비율은 50%, 기타 지방은 40%다. 앞으로는 의무대출비율을 산정할 때 중금리 대출에 130%의 가산비율을 매겨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단층 현상과 청년, 주부와 같은 신파일러(금융 이력 부족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대출 시장의 오래된 고민”이라며 “제도 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자와 신파일러에게 자금이 확대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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