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 ‘고액 알바’ 단순 가담책 모집… “연루되면 사기방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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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회 작성일 21-05-03 11:41본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발달하면서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대출을 유도하여 대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포 통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데다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지자 아예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식으로 진화한 셈이다. 이처럼 달라진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난 해 한 해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7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늘어났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사회초년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뇌부는 검거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고액 아르바이트’로 위장하여 가담자를 모집한다. 이들은 ‘쉬운 업무’라거나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속아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현금을 받아 챙기는 전달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현장에 검거될 경우 꼼짝없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가담자들이 범죄 사실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채권 회수’라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대학생, 취업준비생, 주부 등이 가벼운 마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졸지에 현행범으로 검거되어 쇠고랑을 차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시킨다면 범죄 여부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아무리 잘 모르고 참여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대가는 크고 무겁다. 현금 수거책 등 하위 역할을 담당한 이들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간주하여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례를 통해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다 해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할 수 있던 상황,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사기나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한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보이스피싱처럼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는 피해 금액을 전부 합쳐서 추산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건의 스케일이 불어나게 된다.
또한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뇌부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조직 수뇌부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나머지 이러한 정보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단순 가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곤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허민강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는 데다가 잘 알지 못하고 연루된 사람들도 인생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 중대한 범죄다. 생활이 어렵고 취업난을 겪는다 해도 이러한 사기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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