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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우수 21개 대부업체 선정…은행대출·온라인 상품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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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1-09-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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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21개사가 선정됐다.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곳으로 이들 업체는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과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가 허용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의 후속 조치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21개사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이다. 21개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은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권의 85%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차입과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를 허용하고 총자산 한도를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이들 21개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 요건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대출 만기 시 연장 승인율을 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하는 요건이 부과된다. 반기별 2회 점검을 통해 요건에 미달하면 우수 대부업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반기별로 추가 신청을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출저:https://www.news1.kr/articles/?441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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