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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최대 2840%'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 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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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2-04-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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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대출로 203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최대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이 적발됐다.

20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았다. 또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대출 규모가 2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신종수법에 대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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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부천시 일원에서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해오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회유했다. A씨는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단계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를 건강음료라며 강매해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았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48명에게 3억4,1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6억8300만 원을 변제받는 등 기간 중 연 이자율 936%에 해당하는 3억4200만 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챙겼다.

피의자 B씨는 평택시 일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자영업자에게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가게를 홍보해 주고 급전이 필요하면 대부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B씨는 홍보 대행 수수료 명목의 총대출금에서 선이자 10%와 일수를 받는 방식으로 528만 원을 대출해주고 한 달 만에 연 이자율 817%에 달하는 780만 원을 챙겼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9회에 걸쳐 6106만 원을 대출해주고 8940만 원의 원리금을 받는 등 2834만 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

피의자 C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원시 인계동 일원 모텔에서 배달업 종사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일주일 후에 이자까지 합쳐 160만 원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총 22명을 상대로 7550만 원을 빌려주고 1억9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챙겨, 연 이자율 2840%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피의자 D씨는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급전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한 후 열흘에 대부원금 10%의 이자를 받았다. D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피해자 27명에게 19억2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연 이자율 1143%에 해당되는 2억6500만 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특히 피의자들은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수시로 전화하거나 집에 찾아가고 가족, 지인에게 대부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아 왔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4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500매를 압수해 광고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협회 민원접수 피해자(1517건)와 사법기관(1416건)으로부터 의뢰받은 총 2933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은 2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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