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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깎으려다 2억7천 날렸다"…대출 커뮤니티에 낚인 5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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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2-04-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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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사진설명[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A씨(56세·자영업)는 인터넷에서 저금리 대출을 검색했다. 그러던 중 대출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안내글을 보고, 금리를 깎아보자는 마음으로 해당 글에 기재돼 있는 메신저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다. 00금융회사 팀장이라고 사칭한 B씨는 "저리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씨의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며 "기존 대출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 명목으로 이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말에 속은 A씨는 2억7000만원을 바로 송금, B씨는 이를 편취한 뒤 잠적했다.

# 지난해 12월 C씨(62세·주부)는 딸의 메신저 계정으로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상대는 "휴대폰 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 좀 해줘"라며 URL 링크를 전송했다. A씨가 이 링크를 클릭하자 원격조종앱이 휴대전화에 설치됐고,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촬영하고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딸이 급하다고 재촉하는 바람에 의심할 겨를도 없이 지시대로 따라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잠시 후 A씨의 은행계좌에서 2억6700만원이 인출돼 버렸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원격조종앱을 이용해 C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앱에 접속해 잔액을 모두 이체한 것이다.

이 같이 보이스피싱 중에서 메신저 피싱이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1682억원으로 전년대비 28.5% 감소했다. 기관 사칭, 대출빙자형의 피해액은 170억원과 521억원으로 각각 58.9%와 66.7%가 줄었다. 이에 반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5.7% 급증, 전체 피싱 피해액 중 58.9%를 차지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급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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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은행이 1080억원으로 전년대비 38.1% 감소했지만 증권사는 220억원으로 되레 144.4% 급증했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늘어난탓이다.

연령별 피해액은 40~50대가 8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61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가운데 603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만3204명으로 전년보다 27.7% 줄었다.

메신저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선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접속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터치 한 번만으로도 원격조종 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송금한 경우에도 경찰청(112),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 등에 바로 전화해 상대 계좌를 지급정지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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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도용된 자신의 명의로 금융 계좌나 휴대전화가 개설됐는지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와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확인도 필요하다.

고병완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면서 "만약 속아서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19곳 은행이 제공한다.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페이지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을 선택한 뒤 의심번호를 기입하면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포털 메인화면에서는 '은행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보이스피싱 정보' 메뉴를 선택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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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요구 등에는 일절 응하지 말고,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회사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회결과 은행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번호더라도 예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시티즌코난'이나 '피싱아이즈' 앱 등을 활용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에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4/36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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