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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와 전쟁 한달...진화하는 수법에 여전히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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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0-07-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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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6720억...2018년 대비 51.3% 증가
수법 갈수록 교묘..."앱, IP주소 클릭 유도는 100% 사기"

금융당국의 주의에도 여전히 피싱 관련 사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 충북에 사는 A(30대) 씨는 최근 대출 광고문자를 받고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수신자는 A씨에게 시중은행을 사칭한 신용대출 상품 이미지와 함께 IP주소를 보내 성명, 주민등록증 등을 입력하게 했다. A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해당 주소로 들어가 자신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수신인은 대출상환 등을 이유로 4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전쟁을 선포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오히려 수법이 더 진화하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한 후 정부는 연이어 대책을 내놨다.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척결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금융회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의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며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으로 금융당국의 주의를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피싱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수법이 단순히 가족이나 지인 등을 위장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아예 시중은행이나 금융당국의 홈페이지(플랫폼)까지 개설해 위장하는 방법까지 나타났다. 

실제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 대출안내 문자를 보내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시킨 후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앱피싱(App-pishing) 사기가 늘어나면서 금융소비자연맹은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신용정보 조회는 가조회로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평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위장한다. 또 문자수신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전화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교묘히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정하고, 신청자가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미 확보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주거래 은행이나 신용등급, 대출내역 등을 확보한 후에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원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정보 탓에 더욱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이에 현혹된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사기범은 대출한도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메신저로 보낸 ‘숫자로 구성된 주소’(IP주소)를 클릭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신분증 사진과 대출금을 입금할 통장사본을 요구한다.

만약 이때 소비자가 IP주소를 클릭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소비자의 휴대전화에는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조정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 단체 등으로 전화를 걸더라도 사기범에게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피싱 방법이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전한 상황이다. 익숙한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노출된 개인정보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별다른 의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출 조건으로 앱 설치나 IP주소 클릭 유도 등은 100% 사기이므로,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클릭했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해당 금융사에 지급정지신청 등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직원은 대출 진행 과정에서 계좌번호,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20억원으로 2018년 4440억원에 비해 51.3%로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등 관련 대출이 늘어나면서 피싱 관련 피해규모는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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