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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이자 70% 받아"…금리인상에 불법 사금융 피해 '1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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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2-08-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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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 이모씨는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해 대출○○ 사이트에 대출문의 글을 게시했다.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이모씨에게 연락해 30만원을 대출해준다고 했다. 일주일 후 50만원을 상환하라고 하며, 연체 시 1주일마다 20만원의 연체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일주일후 이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대출계약시 받아간 가족 연락처로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과 협박을 했다.

# 김모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A씨에게 연락하여 ○○저축은행과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등록된 대출모집인이 아님에도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서류 등을 징구해 해당 저축은행의 등록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 수행하고 있었다. A씨는 금융회사 대출승인을 위해 담보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다면서 감정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이를 본인 계좌로 수령해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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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2.08.24 byhong@newspim.com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광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피해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 정권에서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한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보고,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늪에서 벗어날 여력이 없는 취약계층 지원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말 연 27.9%였던 법정 최고 금리를 지난해 7월 20%로 낮췄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 급등으로 신용카드, 캐피털,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조달금리가 빠르게 상승한데다, 법정최고금리까지 낮아지자 수익 여력이 적은 가계에 대출을 공급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결과, 법정최고금리를 2%포인트(p) 인하할 경우 2021년말 기준으로 카드·캐피털·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약 65만9000명의 차주들은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게 된다. 법정최고금리 4%p 인하시엔 약 108만4000명의 차주가 제도권 바깥으로 밀려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법정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지난해 고금리·불법채권추심·미등록 대부·불법중개수수료·불법대부광고 등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9238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017년 5937건, 2018년 5885건, 2019년 4986건, 2020년 7351건으로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추세다.

금리인상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올해 1분기(잠정)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2068건으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피해가 가속화해 작년 기록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시켜야 한다"며 "법정최고금리 수준별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가구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적정 규모의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사전에 편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24000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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